재건축 아파트 새시 시공과 관련해 수억 원을
주고받은 업체대표와 조합장 등 6명이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재건축아파트 조합장 등에게
시공업체 선정을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모 업체 대표 48살 최모 씨와
최 씨로부터 돈을 받은 조합장 등 6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3차례에 걸쳐
대구 모 재건축조합 김모 조합장에게
새시 시공 업체 선정을 부탁하며
2억 원을 건네는 등 전국 6개 재건축조합에
약 6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새시시공 업체가
다른 업체로 선정된 뒤 돈을 되돌려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또 허위공사계약서를 작성해
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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