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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시행

이상원 기자 입력 2009-11-05 15:52:00 조회수 0

경북 교육청은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전면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퇴직 교원이 아닌 일반제 기간요원의
호봉제한 규정 폐지, 2년을 초과한
임용기간 확대, 강사료 상향 조정,
각종 수당지급 확대,
강사 등 계약제 교원 임용요건
구체화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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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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