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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급식비 등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조재한 기자 입력 2009-11-05 17:14:27 조회수 0

환경미화원들이 정액급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는
전 환경미화원 31명이 동구청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동구청은
환경미화원들에게 300만 원에서 7천 300만 원씩 모두 3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속가산금과 정액급식비 등을
통상임금 항목에서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했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지급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구청측이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을 맺었다고
주장하지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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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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