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는
6번 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50대 운전자에게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과 1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혈중알콜농도 0.117% 상태에서 운전을 했고,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가운데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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