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금품을 받고 서류를 위조해
미국비자를 받도록 해준 혐의로
브로커 45살 은 모 씨와 비자 부정발급
의뢰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은 씨는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국내에 있는 서류위조책을 연결해 줘
미국 비자를 받도록 해 주고
1인당 500만 원 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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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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