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구를 잘못 사용해 신경마비를 초래한
병원측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민사3부는
다리가 부러진 최모 씨가 수술을 한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1차 수술을 한 뒤 사용한 통깁스를
2차수술 뒤 반깁스로 재활용해 신경마비를
일으켰는데, 수술부위 상태에 맞지 않게
의료기구를 재사용하고 환자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병원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술뒤 다리를 위로 올리는 자세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마비가 악화됐다며
과실을 50%로 제한하고
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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