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주차권을 분실한 주차관리원에게
정직 징계와 근무지를 변경한 처분은
적법한 인사권행사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민사항소 3부는
공영주차관리원 이모 씨가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2차례에 걸쳐
사용하지 않은 주차권 100장을 분실해
경고와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뒤
근무지까지 바뀌어 월평균 64만 원의 수입이
줄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지난 6월 정년퇴직한 뒤
계약고용돼 소송이익이 없고,
근무지 배치가 정당한 인사권 안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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