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상태를 확인했다면
허위인적사항을 적어줬더라도 도주차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해 9월 경산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허위인적사항을 적어주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9살 이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사고를 낸 뒤
피해자 상태 등을 확인했고,
잘못된 전화번호와 이름을 적어줬지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신번호를 남겼고
차량피해가 경미한 점 등으로 봤을 때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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