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사업자 등록과 정정, 휴폐업 신고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다른 경우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컸지만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가능하게 됨에 따라
민원인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는 물론
기존 사업자도 이용이 편리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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