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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출 전 농협지점장 영장청구

조재한 기자 입력 2009-10-30 16:00:41 조회수 0

수십억 원대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로
원예농협 전 지점장 등이 검찰에 잡혔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금품을 받고 수십억 원대의
부당대출을 해 준 혐의로
대구·경북원예농협 전직 모 지점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대출과장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에게 20억 원의 부당대출을 받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40대 남자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부동산 담보가치를 상향조정해
38억 원을 부당대출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현금 500만 원과
승용차 한대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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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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