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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여명 불확실,일시금과 정기금 지급"

조재한 기자 입력 2009-10-30 16:33:26 조회수 0

의료사고 피해자의 남은 수명을 확정하기
어렵다면 손해배상금을 일시금과 정기금으로
나눠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는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53살 최모 씨 등
일가족 4명이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시금 1억 8천여만 원과 정기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혈제가
필요하지만 잘못 주사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병원측에 4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 씨의 남은 수명을 확정하기 어렵다며
생존이 확실한 2021년까지는
일시금을 지급하고, 그 뒤부터는 정기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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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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