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은 건축물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주거 여부가 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대구시 비산동 48살 우모 씨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청구소송에서
공단측은 64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건축물이
지난 2004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가 바뀌었지만 우 씨는 2003년 세입자로 들어간 뒤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 씨는 세입자로 들어간 건물이
2007년 12월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에
포함됐지만 주거용에 포함되지 않아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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