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있었던 경상북도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후보가 불법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보궐선거 기간 중 불법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낙선한 모 후보와 불법 선거자금 담당자
2명 등 3명을 기소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해당 후보의 선거캠프나
후보와 연관된 대학 등에서 근무하며
억대의 비자금을 형성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대학교수와 교직원, 후보의 친인척 등 모두 5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현재 해당 후보는 수 개월째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보궐선거와 관련한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지만 후보 등 3명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들이 조사를 받을 때까지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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