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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준설토 처리비용 때문에
낙동강 주변 시·군들이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다는 소식을
지난 달 보도해 드렸는데요.
정부가 이처럼 준설토 처리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게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집중취재, 도건협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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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1] 지난 5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국토해양부에 보낸 공문입니다.
4대강 사업을 지자체가 대행할
법적인 근거가 약해
하천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C.G 2] 이에 따라
시장·도지사가 대행할 수 있는 공사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천공사를 포함시키고,
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에
국토부의 대행을 받은 공사를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NT▶ 조정식 의원/민주당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국가하천사업이므로 하천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떠맡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준설토 처리비용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합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시행령 개정은
일반적인 하천공사를 위해서도 필요해 추진했고
준설토 처리는
하천공사 대행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INT▶ 4대강 살리기추진본부 관계자
"하천공사로 발생하는 발생품이 있는데
버리기는 아깝고 돈이 되니까 지자체 보고
팔아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돈이 되는 사업을 거저 줬다는
정부의 말과 달리
자치단체들은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INT▶ OO군 관계자
"그게 차라리 그렇게 돈이 되는 것 같으면
국가에서 직접 해라."
경북에서 준설토 적치장을 설치해야 하는
시·군은 구미와 고령 등 9개 시·군입니다.
이 가운데 의성군은 이미
적치장 설치를 포기했습니다.
S/U] 경상북도는 천 700억 원에 이르는
준설토 적치장 설치비용을
재정이 어려운 시·군이
부담하는 것은 어렵다며
정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끊이지 않는 논란이
위법성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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