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결식아동 급식비 빼돌린 전 공무원 징역형

박재형 기자 입력 2009-10-25 16:26:5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저소득층 결식아동 급식비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대구 수성구청 전 공무원 41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급식비를 빼돌려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금액을 모두 변상하고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수성구청 주민복지과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비 서류를
12차례 위조해 천 2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