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등록기준지 요건이
폐지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 가운데
거주지 제한 요건의 하나인 등록기준지 요건을
오는 2013년부터 폐지하고
당해연도 1월1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거주지 제한요건으로 단일화 할 계획입니다.
호주제 폐지에 따라
지난해부터 도입된 등록기준지 요건은
실제 거주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전이 가능해
연고성 개념과 맞지 않고
수험생들이 합격 가능성을 높이려
연고지를 옮겨 실제 연고자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지적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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