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지방공무원 채용-등록기준지 요건 폐지

김은혜 기자 입력 2009-10-23 18:20:36 조회수 0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등록기준지 요건이
폐지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 가운데
거주지 제한 요건의 하나인 등록기준지 요건을
오는 2013년부터 폐지하고
당해연도 1월1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거주지 제한요건으로 단일화 할 계획입니다.

호주제 폐지에 따라
지난해부터 도입된 등록기준지 요건은
실제 거주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전이 가능해
연고성 개념과 맞지 않고
수험생들이 합격 가능성을 높이려
연고지를 옮겨 실제 연고자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지적돼 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은혜 greatke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