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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 피싱 사기 피의자 검거

이상원 기자 입력 2009-10-23 06:36:12 조회수 0

대구 북부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인터넷 메신저에
무단 접속한 뒤 아는 사람을 사칭해
급전을 빌려달라며 돈을 받아 가로챈
대구시 북구에 사는 29살 조 모씨 등
3명을 사기협의로 검거하고
달아난 일당 32살 윤 모씨를 찾고 있습니다.

조씨 등은 지난 6월말부터 7월중순사이
달아난 공범이 중국에서 다른 사람의
인터넷 메신저에 접속하도록 한 뒤
아는 사람이라며 급전을 빌려달라고 속여
320만원을 송금받는 등
13명으로부터 2천 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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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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