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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감선거 불법선거운동 피의자 검거

이상원 기자 입력 2009-10-23 06:42:15 조회수 0

경북지방경찰청 수사 2계는
지난 4월 말 치른 경상북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여론조사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한
모 대학 46살 A 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과 4월 사이
여론조사 대행업체를 통해 경상북도
교육감 후보 모 씨에게 유리하도록
지지자 파악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대가로 여론조사
대행업체 대표 K씨에게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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