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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운영 식당 골라 상습 절도

도성진 기자 입력 2009-10-23 11:59:56 조회수 1

대구 서부경찰서는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주점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기도 용인시 43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달 12일 자정 쯤
대구시 서구 평리동의 한 식당에서
여주인 48살 김 모 씨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킨 뒤
현금 30만 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14차례에 걸쳐 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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