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다음달부터 넉달 동안
도내 6개 시군에서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렵 허용 지역은
안동과 의성, 청송, 예천 그리고
고령과 성주이고 허용되는 야생동물은
멧돼지와 고라니, 청설모 등 들짐승 3종류와 까치, 꿩, 멧비둘기 등 조류 7종류입니다.
멧돼지와 고라니는 1인당 3마리까지 가능하고 수꿩과 어치 등 조류는 시군별 야생밀도에 따라 최고 10마리까지로 제한됩니다.
경북도는 6개 수렵장에 모두 8천여명의
수렵인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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