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교통카드 발급사업권을 두고 벌어진 소송 항소심에서도 대구도시철도공사가
패소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민사2부는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카드넷을 상대로 낸
교통카드발급권한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시철도공사와 카드넷 사이
운영계약에 대경교통카드 발급주체는
카드넷으로 명시돼 있다면서
도시철도공사가 일방적으로 카드넷의 교통카드 발급업무 권한을 회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카드넷이 기본형 교통카드외에 액서서리형, 휴대전화내장형 등의
새로운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색상과 디자인을 변경하는 등 운영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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