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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도 세금 납부 가능해져

도성진 기자 입력 2009-10-17 17:55:20 조회수 2

국세청은 오늘부터
금융기관 영업시간에 세금납부가 힘든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365일 연중무휴 세금납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세금 납부 가능시간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로
공휴일에도 인터넷을 통해
계좌 이체나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수가 있습니다.

공휴일에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홈택스나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납부전용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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