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대 다단계 사기사건 피해자들이
유사수신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4조원 다단계 사건과 관련해 60살 강모 씨 등
9명이 유사수신업체와 조모 회장을 상대로 낸 청구소송에서 모두 승소로 4천만원에서 4억원씩 배상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또 62살 홍모 씨 등 8명이 조회장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3천만원에서 6천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수만명에 달하지만
업체가 손해배상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다
주범인 조씨가 해외도피중이어서
실제 배상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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