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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도피자금 댄 대학 교직원 구속

도성진 기자 입력 2009-10-16 11:52:54 조회수 1

경북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도피 중이던
피의자들에게 도피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모 대학 교직원 41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경북도 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해 불법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도피 중이던 46살 유모 씨 등 3명에게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도피자금 6천 6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외국에 머물고 있는 해당 후보를
소환할 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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