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상표를 도용한 의류를 판매해 7억여 원을 챙긴 인터넷 쇼핑몰이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내외 유명상표를 도용해
7억 4천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20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인터넷 쇼핑몰 2개를 운영하면서
옷과 운동화 등에 32종류의 가짜상표를
부착해 2만여 점을 판매하고 7억 4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짝퉁 신발과 의류 천여 점을 압수하고 제품 제조·공급처와 다른 쇼핑몰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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