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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 불법 채용

입력 2009-10-15 11:21:54 조회수 1

도내 사립학교들이 신규교원을 채용하면서
10명 가운데 9명 꼴로 기간제 교원을
불법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경북지역 사립학교들은 지난 해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신규교원 임용에서
결원의 88.6%인 388명을 기간제 교사로
임용했습니다.

권 의원은 기간제 교원의 임용사유는
휴가나 휴직, 파견, 연수, 정직,
한시교과담당 등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사립학교가 결원보충을 사유로 기간제 교원을
임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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