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불법행위로
고객 투자금을 잃었다면 증권사에도
일부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프로야구 코치 A씨가 모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권사 직원의 행위가
사무집행 행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증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A씨에게도 주의를 소홀히 해 40%의 책임이
있다며 2억 7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 10월 증권사 직원에게
고수익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약정을 맺었는데
허위잔고증명서를 만들고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을 갚는 등
불법적으로 운영하다 4억 5천여 만원을 잃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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