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교육환경위원회는
자연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15년 동안
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던 경북도내
자연 휴양림의 입장료를 100% 인상해
청소년은 4백원, 어린이 단체는
2백원으로 올렸습니다.
또 종전에 경형 자동차의 구분 없이
중소형 자동차로 일률적으로 2천 원이던
주차장 사용료를
경형 자동차의 경우
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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