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부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본의아닌 위법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서민들이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노역장에 가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게 됐는데요.
대구보호관찰소 김영홍 소장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
서민들한테는 몇십만 원도 큰 거거든요.
돈이 없어 노역장에 끌려가지 않아도 되니까
사회봉사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하며
사회봉사를 하는게
교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네, 자의든 타의든 남을 돕다보면
아름다운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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