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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직접증거 없어도 중형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09-10-13 15:22:29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은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은 40대 사채업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38살 김모 여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채업자를 살해한 흉기에서
아무런 지문이 발견되지 않고
머리카락 등 피고인과 관련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손의 상처와 통화내역, 진술번복 등을 고려할 때 진범으로 확정하고,
증거인멸시도와 반성의 모습이 없다며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3월 4천 500만원을 빌려준 뒤 갚지 않는다며 다그치는 사채업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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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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