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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10대에 징역형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09-10-13 15:50:3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18살 A모 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3년을 명령했습니다.

A군은 지난 8월초 대구에서 길을 가던
7살 B양을 공원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지금까지 7살과 11살 여자 어린이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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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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