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채용을 미끼로 거액을 챙긴 사립학교
재단이사장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은
대구 모 사립학교 재단이사장 아들 신분을
이용해 교사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인 뒤
4억 7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35살 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학교 기능직으로 일하다
퇴직한 재단이사장 외아들일뿐
교사채용에 어떠한 영향력도 없었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해 10월 말 A모 씨에게
부인을 과학교사로 채용해주겠다며
7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5명을 교사로 채용시켜주겠다며
4억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