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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말리지 않았다'며 살인미수 50대 영장

박재형 기자 입력 2009-10-12 06:00:58 조회수 0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새벽 2시 40분 쯤
1년 6개월 전 자신이 후배와 다투고 있을 때
이를 말리지 않아 봉변을 당했다는 이유로
50살 권 모 씨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대구시 남산동 53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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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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