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은
과장의료광고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 모 병원장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빠뜨린채
과장 의료광고를 했지만
공소제기 이후 문제의 표현을 삭제하는 등
노력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병원장은
지난 2006년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지방흡입 재수술전문 등을 광고하면서
'대한민국 최고' 등의 표현을 써가며
과장광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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