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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의료광고 병원장 선고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09-10-10 18:23:0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은
과장의료광고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 모 병원장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빠뜨린채
과장 의료광고를 했지만
공소제기 이후 문제의 표현을 삭제하는 등
노력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병원장은
지난 2006년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지방흡입 재수술전문 등을 광고하면서
'대한민국 최고' 등의 표현을 써가며
과장광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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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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