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이 다음달 9일부터
직전 사업년도말에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와 상장기업은
의무적으로 전자어음을 이용해야 함에 따라
이들 기업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오늘부터 전자어음제도를 시행합니다.
전자어음은 전산시스템 내에서만
어음이 유통되고 보관돼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분실 위험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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