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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잡은 지명수배자에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09-10-08 15:07:3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은
격투끝에 강도를 잡았지만
음주운전으로 구속됐던 36살 최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음주운전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지만
체포과정과 부양가족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3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경찰출석을 하지 않아 지명수배가 된 가운데, 지난 달 8일 일하던 가게에 2인조 강도가 들어 격투끝에 1명을 잡아 경찰에 넘기다
지명수배가 드러나면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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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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