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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부당수령 벌금 500만원

조재한 기자 입력 2009-10-08 16:26:1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은
쌀직불금 천 200여 만원을 불법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부당수령금을 모두 반납했고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이 있었다 하더라도
부당수령금액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소유한 농지 30여 필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허위 확인서를 제출해 직불금 천 2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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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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