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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절차 음주측정 거부는 무죄"

조재한 기자 입력 2009-10-07 17:19:08 조회수 0

위법절차에 따른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더라도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은
불법체포로 연행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경찰이 연행하면서
연행목적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은
불법체포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음주측정을
거부했기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법한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경찰관을 폭행했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집에 찾아온 경찰관이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연행한 뒤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거부하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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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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