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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행 징역 4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09-10-07 09:54:1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7월 경산에서
지적장애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A씨가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경위와 수법 등을 볼 때
의사 결정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여성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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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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