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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협회장, 사무국장 벌금형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09-10-07 09:22:5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은
대구시 보조금 횡령혐의로 기소된
대구미술협회 55살 이 모 회장에게
벌금 700만원, 사무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5년 대구미술협회장과 사무국장이 된 이들은 대구시 보조금을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지급한 뒤 2천여 만원을 돌려받고,
미술대전 수상자에게 상금 500만원을
돌려 받는 등 2천 500여 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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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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