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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경산시장 곧 소환

조재한 기자 입력 2009-10-06 11:50:06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은
경북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병국 경산시장 수사와 관련해
최근 경산시청 고위간부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최 시장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시장은 지난 5월 경산에서 열린
경북도민체전때 4천 9백만원어치의
경품을 나눠주고 지난 4월 경산지역 행사때는
4천 600만원어치의 경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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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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