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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징역 3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09-10-06 16:14:2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 2002년 당시 13살 난 딸 최모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아버지 48살 최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최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큰아버지와 사촌오빠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에
사회봉사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최양이 사건발생 7년이 지나 성인이 된 뒤 이들을 고소해
공소시효가 지난 또다른 범행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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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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