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민사1부는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해 달라며
국내 대학을 상대로 낸 안 모 씨의
학점인정이행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씨가 교환학생의
등록금 본교납부 등 학칙을 지키지 않았고
전공과 관련 없는 학점을 이수한 것은
단순한 어학연수생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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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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