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인감사고 예방을 위한
인감보호 신청을 다음 달까지 계속 받습니다.
인감보호신청제도는 사고와 범죄 예방을 위해 본인 외 발급금지나 본인과 배우자 외
발급금지 등 신청자가 인감증명 발급과
관련해 원하는 사항을 행정기관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대구시는 7월과 8월 두 달간
특별신청을 2만4천500건 받았는데,
기간을 두 달 더 연장한 것입니다.
신청자 자신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보호 해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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