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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심야시간 시장주변 주차 허용

도성진 기자 입력 2009-10-01 17:03:44 조회수 1

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심야시간대
일부 시장 주변 도로 가운데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구간에 대해
주차를 허용합니다.

주차허용 구간은
원대오거리에서 만평네거리까지
팔달시장 주변도로와 대성시장네거리에서
칠성시장네거리까지 칠성시장 주변도로 등
두 개 구간입니다.

주차허용 시간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해당 구간에는 교통표지판과 안내입간판이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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