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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등 떼먹은 관리소장 영장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9-30 06:26:16 조회수 0

대구수성경찰서는
직원보험료 등 약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모 아파트 관리소장 56살 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96년부터
대구 남구의 모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있으면서 아파트 직원 20명의 4대 고용보험료와
각종 공사대금 등 9천 700여 만원을 떼먹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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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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