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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장 보험금 편취

윤태호 기자 입력 2009-09-29 06:41:32 조회수 0

대구남부경찰서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3천만원을
편취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보험사 직원을 폭행한 혐으로
안동시에 사는 32살 권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 2007년 8월
용인시 기흥구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500만원을 타내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3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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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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