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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부제 조정 위법 판결, 경주시 항소 하기로

이규설 기자 입력 2009-09-28 17:24:18 조회수 1

경주시가 최근 대구지법에서 내린
택시부제 조정안 위법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주시는 법원이
"경주시의 택시 부제 조정은
기업활동 규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라며 원고승소 판결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한편 택시 부제 조정안이 위법이라는
판결에 대해 개인택시 기사들은 환영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근무 일수가 줄어드는
법인택시 기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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