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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늘고 처벌 강화

도성진 기자 입력 2009-09-27 18:05:23 조회수 1

경찰은 다음달 2일부터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크게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당분간 주 2회 이상 주간 단속과 함께
매일 야간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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