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에 대해 경찰과 자치단체 등이
합동단속을 합니다.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시청, 구·군청,
한국석유관리원 등은 다음 달 18일까지
유사석유의 불법과 위험성을 알리는 한편
11월말까지 합동 집중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합동단속에서
경찰은 지역별로 담당경찰을 지정해 감시하고, 소방본부는 제조업소에 위험물 취급 허가취소, 석유관리원은 압수물의 분석과 보관을 하기로 했습니다.
올들어 지난 달까지 대구에서 단속된
유사석유 제조사범은 605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78%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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